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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고양어울림학교

"턱을 없애달라" 답 받지 못한 38년 전 편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8개 단체는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지난 1984년 9월 19일 당시 염보현 서울시장에게 ‘서울 거리에 턱을 없애주시오’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순석 열사를 추모했다.ⓒ에이블뉴스 “시장님 왜 저희는 골목골목마다 박힌 식당 문턱에서 허기를 참고 돌아서야 합니까. 왜 저희는 목을 축여줄 한 모금의 물을 마시려고 그놈의 문턱과 싸워야 합니까.”(김순석 열사의 유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등 8개 단체는 19일 서울경찰청에서부터 서울시청 앞까지 장애인 이동권·접근권 보장을 요구하며 행진했다. 김순석 열사는 지난 1984년 9월 19일 당시 염보현 서울시장에게 ‘서울 거리에 턱을 없애주시오’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1998년 4월 11일, 비로소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 시행됐다. 이는 장애인, 노인 등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법이다. 하지만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1998년 4월 11일 이후에 건축되거나 다시 지음, 용도 변경된 바닥면적 300㎡(약 90평) 이상’에만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어, 1998년 이전에 지어졌거나 90평 이하의 공중이용시설은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 바닥면적 50제곱미터(약 15평) 이상인 소규모 생활시설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하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지만,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일부터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곳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기로 해 장애계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서도 마찬가지다. 1998년 이전에 지어진 경찰서 건물에는 승강기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 이에 대해 전장연 활동가들은 지난 7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경찰 조사를 위해 자진 출석했지만, 출석한 혜화·용산·종로 경찰서에 승강기가 없어 ‘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특히 전장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 32곳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0곳의 경찰서에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다. 이날 장애인 당사자들과 활동가들이 서울경찰청 앞에서 행진을 시작한 이유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김순석 열사가 돌아가신지 38년이 지났다. 변한 것이 있는가. 장애인들은 여전히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을 찾아 헤매고 저상버스 하나 제대로 탈 수 없어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우리를 범법자 취급하며 ‘지구 끝까지 찾아가 사법처리하겠다’고 발언했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시위와 투쟁을 할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이길 기도한다”며, “하지만 장애인 권리 보장은커녕 책임있는 답변조차 돌아오지 않으니 투쟁을 멈출 수 없는 것아다. 나는 오늘도 이 투쟁이 마지막이길 기도한다”고 외쳤다. 행진 끝에 서울시청에 도착한 장애인 당사자들과 활동가들은 김순석 열사를 추모하며 서울, 나아가 대한민국 거리에 턱이 없어질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38년 동안 세상은 분명히 변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은 먹고 싶은 식당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이 장애인을 선택하고 있다”면서 “이 긴 시간동안 거리에 턱을 없애 달라는 소박한 요구를 외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여전히 남아있는 서울 거리의 저 턱은 지금까지 장애인을 배제하고 있다”며,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고, 자유롭게 살아 갈 수 있도록 가열차게 투쟁해서 우리 스스로가 서울의 거리를 바꾸자”고 강조했다. 한편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장애인 이동권·접근권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쓴 편지와 엽서를 서울시청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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