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인력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지급 ‘처우 개선’ 강은미, 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국회 통과에 힘 기울일 것”
장애인당사자, 활동지원사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에서 매년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 활동지원급여를 정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14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다같이유니온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지원사 노동권 보장과 활동지원 기관 운영 현실화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를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의 기본계획과 실태조사가 수립‧시행되고 있지 않아 사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기 어렵고,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산정 및 지급 과정에서 활동지원기관 운영과 활동지원 인력의 처우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활동지원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3년 단위로 장애인활동지원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활동지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수급자에게 제공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 중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해 청구하고, 이를 구분해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활동지원급여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를 두고, 매년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는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15인∼2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강은미 의원은 “활동지원사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핵심(중 하나)이지만 대우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면서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1년을 일한 노동자의 월급과 10년을 일한 노동자 월급은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우가 열악한 이유는 활동지원급여로 지급되는데, 여기에 기관 운영비와 인건비가 같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활동지원급여에서 기관 운영비를 제외하고, 사회보험료 납부하고, 수당까지 포함된 급여로 계산한다면 활동지원사가 받는 인건비는 최저임금 수준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활동지원급여를 인건비와 운영비 구분 없이 지급하는 제도 개선이 없으면 지원급여가 인상돼도 활동지원사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아 처우개선은 요원하다는 것.
강은미 의원은 “개정안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해 청구‧지급,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노력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활동지원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가 참여하는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를 설치해서 급여비용 산정 과정에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인 뒤 “장애인이 존엄하고 평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건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 이 책임 중 하나로 활동지원사업도 현실화해야 한다”며 개정안 국회 통과에 힘을 기울일 것을 밝혔다.
다같이유니온 황윤정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수가로 활동지원사 인건비와 기관의 운영비를 알아서 나누어야 하는 구조에서, 활동지원사에게 법정수당을 지급하면, 운영비가 없고, 운영비를 사용하면 법정수당 지급이 어렵다”면서 “이렇듯 정부가 나서서 활동지원사의 노동권을 박탈하고, 기관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불법 기관으로 내몰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활동지원사의 기본권 보장과 활동지원기관 운영 현실화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3주체인 장애인당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사가 한목소리로 요구해 온 방안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활동지원서비스의 직접 서비스 제공자인 활동지원사의 노동권이 보장되고, 활동지원 기관의 운영이 현실화될 때 진정으로 장애인당사자의 존엄한 삶은 보장될 수 있다”면서 “21대 국회가 개정안 통과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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