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셨나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올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복지선택권 확대를 위해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예산제는 선거 운동 당시부터 밝혔던 공약입니다.
이번 복지이슈를 통해 개인예산제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아요!
◎ 개인예산제란 무엇일까요?
- 개인예산제는 개인에게 예산을 지급하여 "사회서비스" 이용에 있어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기존 방법은 각 서비스의 기준으로 대상자를 한정하고 급여량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 개인예산제는 이용자가 자신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서비스 사용량, 사용처, 서비스 제공자를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해 개인예산제는 예산 사용의 권한을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 개인예산제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한 개념도 알아보아요!
(1) 서비스 현금지급제도
- 장기요양서비스 영역에서 현물을 제공하는 방법에서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 기존 : 현물을 제공하는 방법
※ 현재 :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
- 쉽게 말해 제한된 범위의 서비스를 이용했던 소비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시장 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완전한 소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현물 : 생산된 물품이나 특정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대상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 음식, 상품권, 휴지, 쌀, 시설 서비스 등
* 현금 : 이용자에게 다양한 수당이나 연금 등 현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2) 직접지불제도
- 장애를 가진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 현물서비스를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돌봄인, 고용, 직업 및 고용훈련, 취미활동과 같은 여가 및 사회활동 서비스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3) 개별유연화
- 한국의 '맞춤형', '이용자 중심'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 개인이 선호와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돌봄과 지원의 중심에 개인을 중심에 두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 쉽게 말해 당사자가 개별적 욕구를 채우는 방법을 제일 잘 알고 있으며 그 방법을 선택하고 결정할 능력이 있다고 바라보는 개념입니다.
☆-1 개인예산제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 개인예산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운영됩니다.
① 신청 및 접수
② 서비스 자격 평가 및 예산 산정
③ 지원계획 작성
④ 지원계획 합의
⑤ 급여 제공
⑥ 집행
⑦ 정산
⑧ 성과평가 및 품질관리
☆-2 신청 방법 및 결과 안내
- 6세~64세 등록장애인 본인이나 대리인 또는 직권으로 신청 후 시·군·구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및 1개월 안에 선정 결과가 안내됩니다.
* 단,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은 제외
☆-3 서비스 자격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 지자체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선된 활동지원 인정조사표를 평가도구로 활용하여 '인정점수×단가=총 지원금액'을 산출합니다.
☆-4 이용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 개인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관해 계획을 작성한 후 케어 매니저에게 계획을 보여줘야 합니다.
- 지급받은 현금은 반드시 분리된 은행 계좌에 보관해야 하며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자가 현금을 관리하는 역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서 당사자를 대신해서 관리해줄 수도 있습니다.
☆-5 어떤 서비스가 제공될까요?
(1) 아동의 경우
- 활동지원, 발달재활, 장애아동 돌봄 등 서비스 통합과 아동보육 연계가 이루어집니다.
(2) 성인의 경우
- 활동지원, 주간활동, 보조기구 등 서비스 통합 후 기존 서비스 외 서비스 재활, 기관 서비스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 활동지원사 등을 직접 고용하거나 기관의 소개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3) 신체적 장애인의 경우
- 개인예산제가 시행되면 활동지원서비스와 각종 비제도권 서비스에도 개인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비제도권 서비스는 일반 시장에서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예) 스포츠센터 이용, 자립을 위한 전자레인지 구입, 이동을 위한 택시 이용 등
(4) 발달장애인의 경우
- 지역사회 재활서비스와 활동지원서비스를 개인예산제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1 ~ ☆-5 : 이동석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개인예산제 도입 공약,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알아볼까요?
(1) 찬성측 입장
- 장애인개인예산제도를 공약으로 채택한 것은 장애인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이고 장애인의 삶에 큰 변화를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 사회복지정책은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방식에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다.
- 최근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모 장애인단체장이 장애인개인예산제도 도입 의견을 제시해 정부가 적극 검토할 것을 이끌어 냈다.
<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
(2) 반대측 입장
- 개인예산제는 이미 유럽에서는 쓸모없다고 판정되었다.
- 개인예산제를 들고 나와서 주어진 예산 안에서 장애인이 알아서 하라는 것은 장애인끼리 불화를 일으킨다.
- 미국·영국 등의 국가에서 개인예산제를 도입한 이유는 이미 공공영역에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으며, 공공에서 부족한 부분을 민간에서 보완한 것이다.
- 주로 민간 사회복지법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이번 복지이슈로는 '개인예산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찬반 입장의 주장을 통해 개인예산제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복지이슈를 작성하면서 개인예산제의 도입에 앞서,
당사자 분들의 삶을 조금 더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예산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예산제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받는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과 제도들이 개발되면 좋을지 여러분들도 한 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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