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평생교육권’ 이행 의지 없는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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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야협, 장애인 평생교육 보장 촉구 기자회견 열어 서울시교육청 “예산 부족 우려” 교육부 지침 미루는 중 장애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향해 “후보 시절 약속 지켜라”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교장은 24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장애인 평생교육권 보장에 필요한 예산 마련을 서울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사진 복건우 “80명이 넘는 늦깎이 학생들이 매일같이 노들장애인야학에 공부를 하러 옵니다. 대부분 중학교도 제때 다니지 못한 중증장애인들입니다. 장애인도 교육을 받아야 일할 기회를 얻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받을 권리를 예산 타령하며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교장)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아래 전장야협) 활동가들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장애인 평생교육 보장을 위한 지원과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계는 기자회견 이후 서울시교육청과의 면담에서 내년도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 시절 맺은 협약, 장애계 “평생교육 예산 확대하라” 전장야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교육감이 장애계와 맺은 정책협약을 이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장애계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022 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를 꾸려 전국 9개 시·도의 유력 교육감 후보에게 장애인 교육 3대 과제(학령기 장애인 교육권, 평생교육권, 장애인 교원 권리 보장)가 포함된 정책협약을 체결하자고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당시 협약을 체결한 교육감 후보 12명 중 한 명이었다. 조 교육감은 협약 이후 지금껏 한 차례도 면담에 응하지 않았다. 배미영 전장야협 서울지부장은 “조 교육감은 조속히 장애계와 만나 장애인 평생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후보 시절 약속한 정책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했다. 배미영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서울지부장은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후보 시절 장애계와 맺은 정책협약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사진 복건우 서울시교육청이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날 나왔다. 지난해 6월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도록 하는 ‘학교형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을 발표했다. 매뉴얼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정원, 운영시간, 교육과정, 종사자 자격 및 배치 등의 기준이 담겨 있다.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는 올해 7월부터 해당 매뉴얼을 적용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운영·관리해야 한다. 장애계는 서울시교육청이 “매뉴얼만 있고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비마이너 취재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 10일 장애계와 면담한 뒤 교육부 매뉴얼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매뉴얼이 발표되자 예산 부족을 이유로 매뉴얼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을 바꿨다. 올해 서울시 소재 학교형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5개소에 배정된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총 10억 원으로, 개소당 평균 지원 예산은 2억 원 정도다. 교육부 매뉴얼에 따르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다니는 학생 4명당 1명의 상근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장애계는 학생 2.4명당 상근인력 1명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진행된 면담에서 “(장애계 요구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면서도 “교육감이 최종 결정할 문제”라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전장야협은 전했다. 이에 이학인 전장야협 사무국장은 “현 예산에서 5% 증액한 내년도 예산은 물가 상승률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감안하면 사실상 동결 수준”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매뉴얼에 근거해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한 ‘학교형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지침’을 이행하고 내년도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활동가들은 24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장애인 평생교육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복건우 -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 0.2% 그쳐… 시혜와 동정 아닌 ‘권리’로 보장해야 장애인 평생교육 보장은 전장야협을 비롯한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다. 우리나라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장애인의 교육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55.7%가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다. 국립특수교육원이 2019년 발표한 ‘장애인 평생교육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보더라도 국민 평생교육 참여율이 36.8%인 데 비해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0.2%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장애인 교육권 보장은 국제적 흐름과도 배치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제24조에서는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차별 없이 실현하기 위해 통합된 교육제도와 평생교육을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장애인평생교육법이 두 차례 발의됐지만, 법안 심의조차 되지 않은 채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장애계는 장애인 교육권을 시혜와 동정의 시선에서 벗어나 장애 유형과 특성에 상관없이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장애인운동단체 활동가들은 2020년부터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운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진행 중인 지하철 선전전과 올해 3월부터 진행 중인 아침 삭발 투쟁의 요구안 역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과 예산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장야협 측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와 1시간가량 면담을 진행해 내년도 예산 증액을 논의했다. 전장야협은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증액 요구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답변을 오는 28일까지 요구했다. 서울시의회는 11월 1일부터 내년도 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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