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하철 행동 탄압 과도" 유엔 의견표명, “정부 응답하라
‘평화로운 집회 시위 권리 침해·부당한 소송’ 등 우려 정부 1억 2천만원 손해배상 청구‥UN 요청과 상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포럼(KDF) 등 5개 단체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UN 특별보고관, 장애인 지하철 행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도한 탄압 우려 표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우리는 수십 년째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외치고 있지만, 돌아오는 것은 탄압과 혐오였다. 한국 정부는 UN의 입장표명에 대해 인권적이고 장애인권리가 보장되도록 응답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한국장애포럼 등 5개 단체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UN 특별보고관, 장애인 지하철 행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도한 탄압 우려 표명 기자회견’을 개최, 이 같이 촉구했다. 전장연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01년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이 휠체어리프트로 인해 사망한 이후 장애인의 권리를 외쳐왔다. 특히 2021년 12월 3일 장애인권리보장과 장애인권리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지하철 선전전과 삭발 투쟁, 지하철 타기 행동 등을 실시했다. 하지만 올해 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전장연이 지난 한 해 동안 요구해온 장애인권리예산의 0.8%만이 반영됐다. 이에 올해 1월 지하철 타기 행동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의 폭력진압과 소송, 활동가들의 부상과 휠체어 파손, 무정차 조치, 부당한 엘리베이터 작동 중지 등을 경험해야 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지하철 행동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전장연 등 시민사회단체와 법률가단체는 2월 15일 UN 장애인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집회결사에 관한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등에게 ‘장애인권리보장 촉구 활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중대한 탄압에 관한 긴급진정서를 제출했다. 2023년 1월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했지만 경찰에 의해 저지당했다. 괴로워하는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전장연 페이스북 생중계 캡쳐 해당 진정에 대해 집회결사에 관한 특별보고관, 장애인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을 비롯해 개입을 요청한 특보 외에도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노인 인권 향유 독립 전문가 또한 4월 26일 한국 정부에 우려를 표명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서신에는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은 과도한 진압으로 인한 평화로운 집회 시위 권리 침해 ▲장애인권 활동가들에 대한 부당한 소송 ▲집회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인들의 발언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예산 부족 ▲장애인 단체와의 진정성 있는 협의 부재 등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 집회결사 특보 등은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인해 집회 참여자들이 부상을 입고, 휠체어가 파손되고 경찰이나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휠체어를 임의로 조작한 사실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장이 없었음에도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집회를 고립시킨 행위에 대해 특별한 우려를 표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를 비롯한 장애인권 활동가들에 대해 평화로운 집회를 이유로 소송을 진행한 점에 대해서도 우려했고, 지하철 타기 행동에 대한 정치인들의 발언으로 인해 온‧오프라인에서 집회참여자들과 장애인에 대한 혐오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상황도 지적했다. 또한 노인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가고 모든 삶의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권리를 보장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음으로 인해 UN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정부의 의무가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장애인권 의제에 관해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과 대화를 나눌 공무원들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나 UN 인권 조약 심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수용하거나 받은 권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집회결사 특보 등은 서신이 발송된 후 60일 이내(6월 25일)까지 정부의 의견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며 “보고된 인권침해를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4월 28일 전장연 지하철 타기 행동에 대한 1억 2,78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요청과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6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된 ‘UN 특별보고관, 장애인 지하철 행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도한 탄압 우려 표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미연 변호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미연 변호사는 “공개된 서신에 의하면 UN 특별보고관은 우리 정부 인권침해에 대해서 추가 정보를 요청했다. 이러한 요청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부터 지하철 행동 참가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종적인 판단을 위함”이라며 이번 서신이 갖는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UN 특별절차는 사건 조치에 대한 결정이 오롯이 특별보고관에게 달려있어 판단이 이뤄지지 않거나 장기화되기 쉽다. 후속 조치를 알릴 의무도 없다. 하지만 두 달 남짓한 기간에 5개 분야 특별보고관이 우리 정부에 통보 활동을 시작한 것은 특별보고관이 진정을 통해 드러난 인권침해 사실이 중대하고 긴급한 사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특히 정부에 인권침해 아닌 이유를 제시하라는 요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 행동에 함께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했느냐를 물었다. 이러한 내용은 UN 특별조치보고관이 일련의 사안에 대해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국제적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우리는 향후 정부 의견과 최종판단에 이르기까지 감시의 눈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6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된 ‘UN 특별보고관, 장애인 지하철 행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도한 탄압 우려 표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공동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공동대표는 “많은 시민은 ‘왜 애꿎은 일반 시민에게 말하느냐’고 묻는다. 한국 정부는 벽창호다. 23년을 외쳐도 이들은 듣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의 힘을 믿고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는 요구를 전달하고자 투쟁하고 있는 것”이라고 외쳤다. 아울러 “하지만 이 벽창호 같은 정부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탄압하고 소송하며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경찰을 앞세워 집회를 불법집회라며 하지 못하게 하고 지하철을 탈 수 없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UN에 진정을 했고, UN은 한국 정부의 행위가 탄압이며 혐오임을 명확하게 해주었다”면서 “이에 관한 한국 정부의 대답이 듣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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